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장소의 확대
기존에는 여객열차 안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을 통과하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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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이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여객 등(여객, 무임승차자 및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이 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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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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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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