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중개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특정 업무 수행 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개 상품과 자체 상품의 구분 표시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한 상품과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섞여 있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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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고지 의무에 더해, 중개 상품과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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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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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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