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기기로 만든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디지털 기반 자필유언의 허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유언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한 뒤, 유언자가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기존의 손으로 직접 쓴(자필) 유언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변경 전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만 효력이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디지털 기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라도 유언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자필증서와 동일하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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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는 유언이나 공정증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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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서
문서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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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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