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상속받은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한도를 넓혀서, 상속인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급하게 팔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납 한도 확대
지금까지는 문화유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상속세가 그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만큼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 가액에 대한 세액'과 '전체 상속세의 30%' 중 더 큰 금액까지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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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제5항
변경 전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물납 신청 가능 세액 한도가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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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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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문화유산, 미술품 같은 재산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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