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약국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맡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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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1호마목(신설)
변경 전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지정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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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약국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이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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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말해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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