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국가수도기본계획을 2년마다 다시 검토하게 하고,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수도공사 허가·굴착공사 전 매설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들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계획을 더 자주 점검해요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이 지난 뒤 한 번 검토하던 방식에서,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검토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가뭄과 산업용수 수요 변화 같은 여건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변경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하고, 수요·공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도 시스템의 기본 계획과 정수장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수조와 같은 수도 시설물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 공사의 허가 절차와 굴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과 업무 적정성 확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 시설물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조제6항에 따른 첫 타당성 재검토는 2030년이고, 제17조의2는 시행 이후 수도공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제71조제1항은 시행 이후 원인행위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공사비의 전부나 일부를 물리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