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받은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과거사 정리 위원회나 관련 특별법에 따라 반민주적·반민족적 행위,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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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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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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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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