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대상 기간을 줄이고, 실제 지원 기간은 늘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급여 지급 대상 조건 완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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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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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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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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