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운용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신설
구급차 운용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운전 등)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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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구급차 운용자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유효 여부 확인,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청,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가 신설돼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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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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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 운용자
구급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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