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며, 불리한 처우 금지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
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낮춰서 더 빨리 입사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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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근속기간 제한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음(다만 시행령 등에서 6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규정 운용)
변경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조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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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이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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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제도예요.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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