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건축물도 구조·화재 안전 위험이 크면 다중이용시설처럼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점검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만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후화로 구조안전이나 화재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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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1.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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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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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지,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여러 항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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