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성년자 명의로 집을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실제 계약을 주도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공개·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 법정대리인 포함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시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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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1항
변경 전
임대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임대인 본인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변경 후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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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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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갚지 않아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임대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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