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처벌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병역기피 처벌 하한 강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처벌의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최대 형량인 5년 이하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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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변경 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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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하한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중 가장 낮은 형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1년'이 하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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