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선거방송·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바꾸고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방위·선심위를 상설 기구로 전환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항상 설치되어 있는 상설 위원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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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임기만료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등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어요.
변경 후
선거가 있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없애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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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위원 임명 등 위원회를 상설로 바꾸기 위한 준비행위는 미리 해도 이 법에 따른 준비행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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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선거방송이 공정하게 보도되는지 심의하고, 불공정한 방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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