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추가로 빌려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창고 임차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빈 공장을 빌려 순수하게 창고로만 쓰는 게 원칙적으로 어려웠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공장을 추가로 빌려 창고로 쓸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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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할 수 없고,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에 그 부대시설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조업을 하며 제조시설을 운영 중이고, 생산 제품 보관 등 정해진 용도로 쓰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어요. 구체적인 임차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공장 임차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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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기업체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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