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와 별도로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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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신설)
변경 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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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새 규정(제159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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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등을 담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공시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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