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식 상장 회사가 주주총회 전에 감사보고서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현재는 상장 회사의 경우 정기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검토하기 어려워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이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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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 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원칙적으로 정기총회 1주 전)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상장 회사의 경우, 감사인이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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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총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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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감사인이 검토한 후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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