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원래 재산을 돌려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산 회수 시 세금 부담 완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원래 재산을 내놓았던 사람이 그 재산이나 대체된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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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산으로 인해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 추징하는 내용)
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은 2033년 5월 11일까지예요. 다만, 특정 조건(해산 인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취득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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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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