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래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때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에요.
해산 어린이집 법인의 잔여재산 증여세 100% 감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해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원래 재산을 출연했던 사람이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줘요. 감면 대상은 출연한 토지·건축물,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설립자등이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경우, 해당 감면대상재산에 대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하고, 부정 감면 시에는 과다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신설했어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감면 특례는 2033년 5월 11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다만 그 기간 중 해산 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법 시행 이후 잔여재산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계속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