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걷은 과징금·과태료 등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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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해 걷은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를 피해자 지원 재원으로 쓰는 별도의 기금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2차 피해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기금 재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걷는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터 적용돼요. 이미 부과된 제재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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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제재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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