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등록·불법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신고하면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 관리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에 결혼중개업법 추가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목록(별표)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추가해요.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제26호의2 (신설)
변경 전
공익신고 대상 법률 목록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공익신고 대상 법률 목록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이 정한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