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밖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박물관·미술관 지원 조항 신설
국가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건립,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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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사업수행 비용을 지자체, 법인·단체·개인, 학교·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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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칠 때 현재 법 조문과 바뀌는 법 조문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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