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화시설 접근성 및 인프라 차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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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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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문화시설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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