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물품을 쟁송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관·폐기 절차를 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물품 회수·보관 의무 신설
선거가 끝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에 쓰인 물품과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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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물품과 장비의 회수·보관·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선거물품등을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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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86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과거에 이미 끝난 선거의 물품 폐기 문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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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소청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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