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투표용지 기표칸의 크기를 가로·세로 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고령층 등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무효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표칸 최소 규격을 법률에 명시
그동안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기표칸 규격(가로·세로 1.5센티미터)을 법률에서 가로·세로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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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기표칸의 규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가로·세로 1.5센티미터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이 새로 규정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기표칸 규격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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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칸
투표용지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표시(기표)를 하는 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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