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저작권을 크게 침해해 5억원 이상 이익을 챙긴 사람을 사기·횡령처럼 가중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저작권 범죄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이득액 구간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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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이 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의 처벌 규정만 적용됐어요.
변경 후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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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득액
범죄 행위로 본인이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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