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상장돼 있을 때는 지분 보유 기준을 30%가 아니라 원칙인 50% 이상으로 강화해서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수주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모회사도 상장돼 있으면 자회사 지분 30% 특례 못 받아요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지주회사가 지분을 30% 이상만 가져도 됐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 자신도 상장돼 있으면 원칙대로 50% 이상을 가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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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용어의 뜻)
변경 전
"공동출자법인"과 "벤처지주회사"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외상장법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국내 증권시장 상장요건에 상당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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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 기준(30% 이상 보유)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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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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