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행료를 잘못 냈을 때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등이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불 업무도 정보 요청 사유에 추가
기존에는 통행료 감면, 미납·부가통행료 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에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이제는 환불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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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제1항
변경 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4호 없음)
변경 후
제4호로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 업무가 추가되어, 환불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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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환불 업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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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통행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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