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늦지 않게, 14일 안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통보에 14일 기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기한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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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7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통보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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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기관장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부처의 장관, 학교의 총장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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