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에 인사관리 담당자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인사관리 담당자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회사(사용자)만 예비군 훈련·동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이 의무를 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직장 보장)
변경 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사관리 담당자)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기업들은 그 전에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군대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