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병역기피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머문 사람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 강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머문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올려요. 최대 형량인 5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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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같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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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역을 마치기 전에 외국으로 나가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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