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해 과징금 등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 회복을 위한 전용 기금 조성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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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며,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기금은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2차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과징금·가산금·과태료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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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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