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 내 비어있는 공간을 창업 지원이나 연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유휴공간 활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비어있는 공간(유휴공간)을 창업 지원시설이나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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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9(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업 지원시설,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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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동일한 건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를 돕는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다층형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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