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불법 유상운송 '알선'도 금지
지금까지는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 금지했는데, 이 법안은 이런 불법 운송을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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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변경 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후
기존 금지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누구든지 이런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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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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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사업이나 운송가맹사업에 쓰이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 물건을 나르는 용도로만 쓰는 화물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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