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청소년의 건강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다른 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 번호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우울 등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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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5항제2호
변경 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변경 후
인용 조문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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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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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량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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