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정 시설뿐 아니라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 전체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해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 제도 신설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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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특정 건축물, 조형물, 구역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관리하는 규정만 있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지정 제도는 없어요.
변경 후
독립운동 사적지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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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구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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