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매점매석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벌금 수준이 매점매석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낮아 처벌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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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시 고려할 사항과 징수 절차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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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과징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부터,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벌어진 매점매석 행위나 이미 이루어진 신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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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감춰서 시중에 물건이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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