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혼인 세액공제 기한 4년 연장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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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변경 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해요.
변경 후
혼인신고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해서,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현행법상 일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직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서 공백 없이 제도가 이어지도록 설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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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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