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 시점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특권(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퇴임 규정 명확화
대법관 출신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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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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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장 퇴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대법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시행일에 맞춰 퇴임하게 되며, 신분보장 폐지 규정은 현재 해당 기간 중에 있는 위원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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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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