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시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체계의 연속성 확보
광주·전남 통합시에 맞춰,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지방채 등) 제2항
변경 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변경 후
통합특별시, 광역시 (…현행과 같음…) 통합특별시, 광역시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