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내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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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변경 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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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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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용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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