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관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명칭 반영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법률 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금고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현행과 같음…)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