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때 행정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관련 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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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변경 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해당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통합특별시의 재정 활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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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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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빌리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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