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재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사회·경제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과정을 의무화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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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처음 세울 때만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도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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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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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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