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화약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위험시설' 정의 및 관리 강화
화약류나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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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약류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위험시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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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소방시설을 설치했던 위험시설의 관계인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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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시설
화약류나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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