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를 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법령 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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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명칭을 교육감 등으로 해석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 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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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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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놓거나(출자) 재원을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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