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와 점유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정보 공개 및 표준화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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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사용료, 수선적립금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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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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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중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예: 아파트나 상가의 호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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