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허위서류·청탁·보험영업 등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자금 융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신청기업 대표자·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허위서류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 결합, 정부기관 사칭 등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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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 신청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등이 아닌 제3자가 허위서류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융자 요건이 안 되는 기업을 속여 자문·대행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거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보험 모집과 결합해 자문·대행을 해주거나,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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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이미 벌어진 부당개입 행위에 이 벌칙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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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금으로 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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