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말 끝나는 연구개발·고용·국방 관련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5년씩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2026년 말 끝나는 세제 혜택 대부분을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기술이전·대여 소득 감면, 외국인기술자·외국인근로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혼인 세액공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11개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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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변경 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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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 등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에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과세특례 조항들이에요.
중소기업 고용과 육아휴직 복귀자 등 일자리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병 적금, 혼인, 성실사업자 등 개인의 삶과 밀접한 세제 지원 조항들이에요.
용역 제공자 관련 세액공제 등 기타 행정적 지원 사항이에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각 조항의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 등)이 그 전에 도래하는 만큼, 시행일 전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공백 없이 세제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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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으로 정한 감면·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을 뜻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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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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