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선거 직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금을 늘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현금성 지원사업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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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하 “현금성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새롭게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년대는 제1항의 기간 중 기존에 시행 중인 현금성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또는 지급규모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3. 감염병 확산 또는 급격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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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금성지원사업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지원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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